IV.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모두 ①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이며, ②정산기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휴일,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임금을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Ⅰ. 탄력적근로시간제 논의 개요 및 정의
최근 근로시간 단축(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제한)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기업 실무와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법안에서도 2022년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문구가
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